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함
본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의거,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동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재정 지급금이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등이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규정·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하단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02-2240-2483, 2547
- 우편신고 또는 직접방문 신고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8층 준법감시실
- 팩스신고 : 02-224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