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 수수행위 | 금액 |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 수동 | 감봉, 정직 | 징계면직 |
능동 | 정직·징계면직 | 징계면직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정직·징계면직 | 징계면직 |
능동 | 정직·징계면직 | 징계면직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감봉, 정직 | 징계면직 |
능동 | 징계면직 | 징계면직 |
경감제한 대상 부패행위
- 금융관련범죄 및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의무적 고발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
-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
문의처 : 총무부 02-224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