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수협중앙회의 예산사용, 수협중앙회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수협중앙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수협중앙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수협중앙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협중앙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수협중앙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https://www.clean.go.kr), 방문, 우편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전화 : 02-2240-3403
- 우편신청 또는 직접 방문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11층 감사실
- 팩스신청 : 02-2240-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