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수협은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수협중앙회 임직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자 고객 및 내부직원에게 부패행위 혹은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고 · 상담사항
- 신고자 · 상담자 : 제한 없음
- 신고대상 : 제한 없음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 인사 등의 알선·청탁 행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 직위 및 공용재산·예산 등의 사적사용·수익 행위
- 금품·상품권·선물·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배우자 포함)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미신고행위
- 규정에 위반되는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
- 성희롱 및 사행성 행위 등
이 곳의 내용은 본회 준법감시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 및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상담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각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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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준법감시실(우 05510)
- 전화 : 1.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상담센터 02) 2240-2483
2. 회원조합 민원 신고 상담센터 : 02)2240-5936 - FAX : 02) 2240-2569
2022.03.28일 이전 신청내역 조회는 유선으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