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 자매결연
기업·단체-어촌계간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행사를 지원하여 기업은 어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어촌은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과 쉴 공간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 충족
-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기업·단체
기업에 소속된 단체의 경우 추진부서와 자매결연 어촌계가 상이한 경 우는 별도의 단체로 인정하여 지원
예)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부는 각각 별도의 단체로 인정
예)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부는 각각 별도의 단체로 인정
주요내용
지원내용
- 어촌계 방문행사 지원 : 기업·단체 소속 임직원(5명 이상)이 자원봉사, 재능기부, 어촌체험 등의 목적으로 어촌계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 어촌계 초청행사 지원 : 기업·단체에서 어촌계원(가족 포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어촌계원과의 만남의 장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한도
- 1회당 200만원, 최고한도 400만원 이내 지원
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는 1회당 100만원
교통·시설 등이 열악한 미흡 어촌계와 교류시 지원한도 30%상향 가능
지원비율
- 지원대상 경비의 총비용 중 80% 이내 (단, 수산물구입비 및 초청 기념품대는 50% 이내 지원)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름
사업시행일
- 매년 3월 ~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 신청순)
예산한도 소진시 지원이 종료되므로, 기업·단체에서는 행사계획시 사전에 지원가능여부 문의 후 행사 추진 요망
신청방법
신청자
- 기업·단체별 자매결연 추진 담당자
지원대상
- 부서, 지역, 동아리별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 자매결연 어촌계 교류행사 계획서(기업·단체) → 교류행사 승인(수협중앙회) → 교류행사 실시(기업·단체) → 교류행사 결과보고(기업·단체) → 보조금 교부(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