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어촌계간 자매결연 및 재능기부 행사를 지원하여
기업은 어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어촌은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과 쉴 공간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촌사랑 자매결연·재능기부 체결 흐름도
-
어촌계
자매결연신청,
자매결연지도, 지원 -
수협중앙회
-
기업·단체
자매결연의뢰,
적정어촌계 알선
- 1
어촌계 확정 및 어촌계장과 행사일정 협의(기업·단체, 어촌계)
- 2
어촌사랑 자매결연·재능기부 신청(기업·단체, 어촌계)
- 3
어촌사랑 교류행사 승인(중앙회)
- 4
어촌사랑 교류행사 진행(기업·단체, 어촌계)
- 5
어촌사랑 교류행자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기업·단체, 어촌계)
- 6
어촌사랑 교류행사 지원금 지급(중앙회)
어촌사랑 자매결연·재능기부 체결단위
기업·단체
회사를 단위로 하되 대기업 또는 대규모 단체의 경우부서별 단위 사업장 별로 자매결연·재능기부 추진 가능
- 기타단체 : 시민, 종교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어촌계
수협 소속 어촌계, 관할수협 지도과에 어촌계 여부 확인 필수
- 어촌계원수, 특산물, 부녀회, 어업인 참여의지 등 마을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 교류활동이 가능한 어촌계 선정
어촌사랑 자매결연 단체별 신청 절차
기업·단체
신청자
기업·단체별 자매결연 추진 담당자
지원대상
부서, 지역, 동아리별로 신청가능
신청절차
자매결연 어촌계
교류행사 계획서
(기업·단체)
교류행사 승인
(수협중앙회)
교류행사 실시
(기업·단체)
교류행사 결과보고
(기업·단체)
보조금 교부
(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