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가입
어촌계원 자격 요건
첫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 조합원 자격 : 조합 구역내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둘째, 어촌계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
- 거주의 개념 :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어촌계원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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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신청자 -> 어촌계장)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조합원 증명서류 (조합원 원장 및 조합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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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계장 -> 총회)
- 계원 자격유무 심사
- 가입 승낙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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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승낙통지(총회 -> 신청자)
- 서면으로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
- 계원 명부 기재
어촌계원 권리와 의무
어촌계원 관리
- 의결권 및 선거권 (어촌계 총회 및 임원 선거 등)
- 어촌계 사업의 이용, 수익권 등
어촌계원 의무
- 사업 필요 경비 납입 및 노무 제공
- 어촌계 사업 이용, 사업 이용료 또는 수수료 납부
- 주요 변경사항 신고 등
어촌계 탈퇴
임의탈퇴
- 어촌계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계에 통지하고 탈퇴 가능
당연탈퇴
-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 결정)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 포함)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어촌계 제명
제명이란
- 어촌계가 특정한 어촌계원에 대하여 어촌계원 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제명사유
- 1년 이상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명절차
- 총회의결 필요 (총회 개회 10일전 해당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 기회 부여)
준어촌계원
자격요건
- 계원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 또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을 입어하는 자
- 계 구역내 거주자로 계의 사업이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계원 가입절차와 동일
탈퇴
- 임의탈퇴 :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
- 당연탈퇴 : 사망, 파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