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41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수정일
2021.02.24
작성자
회원지원부
조회수
7988
등록일
2021.02.24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1년 제1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의결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 2020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결산보고서(안)

○ 2021년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감면(안)

○ 부실우려조합 지정 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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