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2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부실예방및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의결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 부실우려조합 지정, 지정해제 및 적기시정조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