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759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5.09.22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87
등록일
2025.09.19

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어선 안전 관련 법정 준수 의무사항 반영

 ○ 안전저해 등 보험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제도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어선 안전 관련 법정의무 사항 반영

 ○ 어선 안전저해 행위 등에 대한 보상심사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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