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어선 안전 관련 법정 준수 의무사항 반영
○ 안전저해 등 보험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제도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어선 안전 관련 법정의무 사항 반영
○ 어선 안전저해 행위 등에 대한 보상심사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