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10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 - 계약규정, 계약규정(예)

수정일
2024.09.19
작성자
총무부
조회수
404
등록일
2024.09.19

1. 규정 명칭 

 ○ 계약 규정, 계약규정(예)

 

2. 개정이유

 ○ 계약서 작성 및 견적서 징수 기준 등에 대해 국가계약법 준용하여 정기 종합감사 조치 요구사항 해소

 

3. 주요 개정 내용

 ○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 범위 조정(제40조 제1항 제3호) 및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기준 마련(제41조 제3항)

 ○ 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서식 마련 등(제47조 제3호 및 제60조 제1항, 제6항, 제7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1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lee0128@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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