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조합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 "회원에 대한 업무방법개선 조치요구"는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1> 조합감사관련 직무전결기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방법개선 처분요구"는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 중 "회원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는 단서에서 "통상적인 업무의 시정 요구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통상적인 업무방법개선 조치요구" 제외 (안 제6조제4호 단서)
- 자구 정비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agjkj0515@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1. 규정명칭 : 회원조합 감사 규정
2. 개정이유 :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간 정의 및 징계효력 차이에 모호한 점이 있어, 기관경고에 관한 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기관경고에 관한 정의 구체화 (안 제29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416
- 팩스 : 02-2240-3073
- 이메일 : agjkj0515@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