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05

[상속예탁금]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대고객 안내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상호금융본부
조회수
130
등록일
2024.09.12

□ 주요 개선내용

 ○ 제출서류 명확화 :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 피상속인의 예탁금(원금기준)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이상의 요청 시 인출 가능 등


□ 관련 서류 안내

 ○ 첨부파일1) 수협 상호금융 상속 금융재산 안내문 및 서식 

 ○ 첨부파일2) 수협은행 금융재산 안내문 및 서식


※ 자세한 문의사항은 방문 예정인 수협 영업점,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